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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2017-06-15

 

중앙2017부해296/부노 26 병합 유센로지스틱코리아 주식회사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판정일자

2017.4.27

판정사항

초심유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정기 전보 이후 약 5개월만에 노조 핵심 간부 위주로 부서원도 없는 부서를 신설하여 전보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입사 후 본사 이외 사업장에서 만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본사 임원 바로 앞자리에 배치하고 일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불이익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노동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어 부당전보에 해당된다.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워 전보한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도하였던 근로자들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저해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노동조합 및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