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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용승계를 거부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10-11

 

중앙2017부해428/부노68 병합 대한민국(행정자치부) 및 주식회사 씨앤에스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일자

2017. 7. 14

판정사항

초심 일부취소

 

원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원청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소관리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비록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과 밀접하므로, 이 경우 용역 근로자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24조 제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른 최소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이 마땅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동료 근로자의 탄원서에 기초하여 신청인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