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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 업무관련성 인정여부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 판례
2019-07-11창원지법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甲의 아들 乙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자살하자, 甲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乙이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장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甲에게 ‘乙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가 주된 원인이 되어 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처분 중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적법하지만, 입대 전 육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었던 乙이 입대 이후 사망할 때까지 7개월가량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단체생활에서 열외?고립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였으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乙이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중대장 등에게 청원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모두 거부되었고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소속 중대에 대한 검열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보복조치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자신 및 동료 중대원에 대한 얼차려와 계속된 내무감사로 乙이 극도의 수치심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을 느꼈으며, 이에 해소되지 않는 육체적 고통과 우울감 등 기저질환이 결합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행동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상이 심해져 있는 와중에 자신 때문에 자신과 동료들이 얼차려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심적인 고통이 극단으로 치달아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乙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