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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2021-08-31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1억원에 달하는 분양잔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은 ①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은 없으나,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파악하였고, ② 채무자의 급여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사용자에게 가지는 급여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택하여, ③ 채무자가 급여채권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점, 채무자가 분양잔금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의 피해가 막대한 점을 소명하면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위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1/2씩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다른 가압류신청과는 달리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생활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은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신중한 편입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하였고, 결국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한편, 의뢰인의 채권확보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