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의 간부가 인턴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코이카의 전직 고위 간부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은 무고죄와 빈번하게 연관되는 성범죄다.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는 매우 중한 범죄다. 이에 따라 무고죄로 인한 성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평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셈이다.
지역 축제에서 여대생들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면,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 대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라도 13세 기준 형량 차이 12세 제자와 관계한 교사 징역 8년 13~17세는 가벼운 아동 성학대 적용 “합의 관계 없이 엄벌” 여론 높아 ‘16세 미만까지 강간죄’ 법안 발의 “성적 자기결정권 감안” 신중론도
미성년자성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목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목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목사 A씨는 미성년자 두 명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성추행을 꾸준히 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