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제추행죄와 강간죄의 기소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법원 행정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사건의 수는 지난해 5618건으로 10년 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2007년(2153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아동성범죄에는 관용 없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 10명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 받는 성범죄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의 비율도 유사했다. 약 40% 가량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성범죄자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3년 38%에서 올해 45%로 7%포인트 가량 늘었다.
강제추행과 관련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례로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이영학이 애초에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씨가 강제추행을 위해 피해자 A양을 유인하고 추행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에이즈에 걸린 10대 여학생이 스마트폰 대화 앱을 통해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여학생의 성매매 상대를 추적해 감염경로를 확인하려 했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는 앱 특성 탓에 경로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여중생이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도록 성매매알선을 한 고등학생 무리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10일 보도에 따르면 여중생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에게 성매매에 동원할 여학생 10명을 소개한 주체가 고교 남학생이었다. 경찰은 “용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 5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범죄를 맡다보면 억울한 의뢰인들의 토로를 자주 듣게 된다. 자신의 말은 믿어주지 않고 목격자나 피해자의 말만 믿어준다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의뢰인들, 즉 피의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경우 으레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