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를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성년자성범죄 가운데서 랜덤 대화매칭 어플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아직까지도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듯하다.
이른바 ‘고소드립’. 하지만 ‘고소하겠다’는 말을 더 이상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세상이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에 60배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과언이 아닌 것이다.
최근 5년 사이 청소년 성매매 건수가 6.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유인행위 신고 건수’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214건에서 지난 8월 1443건으로 6.7배 이상 증가했다.
이 씨는 얼마 전 무작위로 대화를 매칭해주는 어플에서 한 여성을 알게 돼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 여성과 며칠간 대화를 주고 받아본 결과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 데이트는 영화 관람과 식사, 이후 노래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의 어깨를 무턱대고 감싼 K씨. K씨는 여성의 신고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만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는 경찰조사에서 진땀을 뺐다.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K씨의 진술은 경찰은 ‘반성의 기미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읽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