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성추행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성추행은 대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나뉘는데 통상적으로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 강제추행 혐의를 폭넓게 적용하는 추세를 보인다.
성범죄피해자 가운데서도 사건 이후의 대응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쪽과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응당한 대응에 나서는 쪽이다. 그러나 후자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피해사실을 고백한 끝에 오는 2차 가해와 이에 따른 정신적 충격 또한 크기 때문이다.
최근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연이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고, 이들이 범행할 당시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고 있었던 사정이 밝혀졌다.
성추행고소가 늘며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는 평이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성추행고소가 전체적으로 늘긴 했지만 억울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성추행고소에 대한 판단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지속된다.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등 총 20인의 변호사들이 모여 빈틈없는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형사, 성범죄, 가사, 노동, 의료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실무를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환경일보] 정윤 변호사 = YK법률사무소 정윤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