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아청법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이 더욱 세분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7월부터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확정된 형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간이 적용된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을 시작으로 현재 문화계, 연예계쪽으로 이른바 ‘미투운동’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점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이들의 신상등록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지난달 8일 나왔다. 법원은 지하철성추행, 버스 성추행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이들이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여검사의 성범죄 피해 폭로와 함께 연출가와 시인의 성범죄 연루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가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각종 SNS에서는 미투 캠페인(#Me Too)을 통해 자신의 성범죄 피해상황을 성토하고 있다.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울러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간죄 혐의로 비난을 받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이 상대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는 양상을 쉽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