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한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찰이 1차 고소건 하나만 갖고 바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성급했던 것 같다"며 "2차 고소건을 포함해 청구했다면 법원이 보다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성매매업소를 재 개업한 업주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업주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만 3범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성매매재범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혐의에 대한 구속율이 현저히 낮아 성매매재범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사범은 4만2950명으로 전년(2만97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동남아 여행지에서 원정성매매알선을 한 40대 L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L 씨의 원정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정,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L 씨는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 여성을 50여 차례 알선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L 씨의 원정성매매알선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성매매알선은 성매매가 금지된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면 기존 형사처벌에 대하여 여권발급 제한조치 등이 더해질 방침이다.
공중화장실이 또 다시 성범죄의 온상지로 부상하고 있다. 출입구에 CCTV가 없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 K씨는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옆 테이블의 여성이 화장실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나갔다고 진술했다. K씨는 자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술을 많이 마시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날 미투 운동(#Me Too)은 성범죄가 수직적 위계질서가 지배하는 조직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만연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