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한태원 변호사]최근 미투 운동(#Me Too)에 동참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호소한 피해여성들이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사실이라면, 비록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법률규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은 매일같이 공중의 발이 되어주는 통근 수단이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300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이처럼 이용객이 다수인만큼 특정 시간대에는 매우 붐비는 것이 특징인데, 이 혼잡함은 때론 성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허락 없이 온라인 등지에 유포했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령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사진유포죄가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의와 처벌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래에 들어 채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 추세라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O톡’과 같은 이른바 채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손쉽게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대화와 만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간편한 접근성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성매매라는 음지의 연락망으로 사용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심야버스에서 잠이 든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와 허리, 가슴 등을 수 차례 추행한 B씨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홀로 걸어가는 여성에게 접근해 기습적인 추행을 저지른 A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성범죄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과거였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성추행 피해에 관한 법적 대응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시간이 꽤 흐른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미투(MeToo) 운동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보다 진보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성적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들을 곧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들이 많다. 성추행 피해자들이 선뜻 성추행고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