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마사지 성매매 업주와 알선자가 적발됐다. 법원은 성매매법률위반 혐의로 해당 마사지 업소의 업주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주기적으로 손님을 알선하고 이득을 챙긴 B씨에게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근래에 들어 이른바 ‘몰카’ 성범죄에 대한 관계 당국의 단속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도촬 등의 불법 촬영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는 단순 촬영보다도 그 정도가 극심하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에 나선 것이다.
단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강제추행과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A씨. 그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카메라성범죄와 성추행 피해를 고백했고, 이로 인해 촬영이 이뤄진 스튜디오와 기획자, 촬영회 참석자들에게로 비난이 집중됐다.
여성가족부가 불법촬영 등 몰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일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몰카범죄 총 10건 가운데 9건은 형사 입건됐으며 1건은 소년범죄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조치됐다고 밝혔다. 사진도촬처벌의 수준은 성폭력특례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본 죄가 확정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 매도인의 처벌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기저에는 성 매도인을 향한 동정론적인 시각이 깔려 있다. 대부분의 성 매도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을 착취당하며, 강제적인 성매매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해 더욱 음지로 숨어든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최근 대검찰청은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 수사를 마칠 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와 대검은 무고죄와 관련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