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언론보도KNS뉴스통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중 ‘위력’의 의미
2018-07-19
우리 대법원 판례는 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라고 하여 위력의 의미를 매우 넓게 보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