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지난 3개월동안 기기간 네트워크 공유 시스템을 이용해 상대에게 음란 사진을 무작위로 전송했다. 대중의 이동이 많은 길거리에서 쉐어링 기능이 켜져 있는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자신이 찍은 음란사진을 수 십장 전송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 6. 25.경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일단 ‘그렇다’는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와 같은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과연 성인이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봐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찬반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결국 동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이 구체화
집이 아니면 화장실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었다. 상가나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굵직한 성범죄들이 여러 번 발생하고부터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K씨는 들뜬 마음으로 발령을 기다리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최근 불법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받은 적 있냐는 연락이었다. K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기억은 있지만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거나 배포한 적은 없다고 답했으나,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법률 (이하 아청법)과 연관돼 혐의를 받으면 그 처벌이 막중한 점은 익히 알려져 있을 것이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사회활동 혹은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죄는 그 죄질과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매우 무겁다. 수년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 아동성폭행 사건이 지금도 회자되는 것을 보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