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갖춰야 할 ‘에티켓 자세’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해당 자세는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안에서 자신의 손이 타인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신경 쓰는 자세를 말한다. 이 같은 자세에 대해 온라인 상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자세’라는 지적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불쾌감을 줄이기 위한 당연한 에티켓’이라는 의견이 대치되는 상태다.
국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과 경찰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공무원은 직업적 특성 탓에 특히나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데, 이를 무시한 일탈 행위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성년자성매매’라는 위험한 덫을 놓고 어른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여온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10대 A군과 B군 C군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인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이에 현혹된 남성들을 약속 장소로 불러내 거액의 합의금이나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써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성매매를 가장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힌 바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한 부인의 성토글이 눈길을 끈다. 사연인즉슨 이렇다. 지난해 11월 남편 A씨는 식당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고 부딪힌 여성은 A씨가 본인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한 것이다.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도에 따르면 모 그룹의 멤버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다니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유치원,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까지 범위를 넓혀 성범죄자의 취업문턱을 한층 더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대학’ 역시 신입생 중 약 3%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대상 기관이 돼 적용 초기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