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나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성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폭행이나 협박’, ‘강제’라는 기준에 초점을 맞춰 성추행 여부를 판단 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상대가 동의를 하였는가’라는 것을 판결에 있어서 중시하게 된 것이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아동성범죄 등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극우사이트인 ‘일간 베스트’(이하 일베)에서 여성들의 신체노출 사진이 대거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대규모 커뮤니티에 몰카 사진이 버젓이 게시됐을 뿐 아니라 재유포나 2차 가해를 가한 사실까지 드러나 처벌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검찰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타인의 신체 촬영이 쉬워지고, 해당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도 그 처벌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달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소재 PC방 직원인 신모씨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30회 이상 찔러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의 잔인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