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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촬영물도 처벌’ 확 바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폭 넓어져 경각심 가져야”
2018-12-05
김씨는 최근 채팅으로 한 여성을 만나 수일간 대화를 나누다가, 나체를 보여 달라는 상대의 요구에 자신의 알몸을 찍어 그녀에게 전송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상대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고, 김씨의 나체 사진을 저장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기소했지만,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음란물유포죄였다. 그가 김씨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