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신체접촉 없이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강제추행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일컫는데 여기서 추행이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직 교사가 성매매를 저지르고도 성매매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차례 논란이 일은 바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80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간에 3~4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애인대행서비스 앱 중 대다수가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앱인 것으로 밝혀져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엄격히 삼고 있다. 특히 성매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그 행위 태양을 더욱 폭넓게 본다. 직접 성관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까지도 처벌대상으로 본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자 ‘그루밍성범죄’에 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올 한해에도 교회의 목사가 미성년자인 신도들을 성추행한 사건,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 등 다양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