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아닌 다른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력은 주로 업무상으로 부여된 공식적인 상하관계에서 비롯하며, 법은 이로 인한 성추행을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한다.
몰래카메라범죄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곳이 지하철이라는 통계가 나왔다.경찰청이 낸 ‘2017년 전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장소 및 범죄 현황’에 따르면 주요 도시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장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전철역과 대합실이다. 아울러 지하철 차량 안이 몰카 발견 장소 중 2위를 차지했다.
유사성행위에 관한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과거 유사성행위에 관한 성매매알선에 대해 ‘성매매알선 처벌법에서 명시한 유사성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처벌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최근 성폭력 가해자가 초범일지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018. 9. 경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신상정보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아동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1세 소녀를 성추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지인의 딸인 B양을 강제추행 한 피의자 A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시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손쉽게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이와 관련한 범죄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정보망을 통한 성범죄는 전에 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