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침입 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간 괴한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영상의 모습을 살펴보면, 괴한은 피해여성을 몰래 따라 빌라의 안까지 침입하였음은 물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이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을 노려 여성의 집으로 침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서로 호감이 있는 남녀 사이였다고 해도 기습적인 스킨십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기습키스를 당했다”며 상대방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환송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며 알몸으로 소리를 지르고 쇼핑몰 앞을 돌아다닌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여분간 알몸으로 돌아다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연음란죄로 형법 제 245조에 의거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성범죄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4년형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약물 성범죄’ 사건 중 하나다.
웹하드 등 파일공유 사이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음란물단속을 펼쳐온 경찰이 앞으로는 SNS를 통한 음란물유포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촬영 음란물 등을 수만 건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은 관련 범죄의 대응 인력을 200명 가까이 늘렸으며 오는 10월 25일까지 불법음란물 유통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A씨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최초 적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범행 사실이 확인돼 사건이 확대되며, 가중처벌이 내려지곤 하는데 A씨의 사건 역시 이 같은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된 경우 어떻게 처벌이 내려질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성범죄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