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1 대 1로 밀착 감시를 하는 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를 적용하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아동성범죄 등의 강력 성범죄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성폭행 사건이 한층 복잡해지는 때는 ‘음주’와 연관됐을 때다. 예컨대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확실한 수단이 있는 반면 준강간죄는 음주상태 혹은 수면상태로 항거불능인 상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 등 명확한 물리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폭행 또는 협박 등 강한 강도의 강제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성추행하는 경우를 ‘강제추행’이라고 본다. 강제추행은 강제력을 동반한 경우이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진다.
강간미수죄는 강간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받는다.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이라 함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 제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에 대해 해당 처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경찰, 고위공직자 등 공무원 성매매 사건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공무원성매매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통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공무원성매매는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규명하는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 대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