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행위에 착수해 그 결과가 야기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죄질에 따라서는 범행이 결과에 이르지 않았어도 해당 부분에 대해 죄책을 묻는 경우가 있다. 강간미수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소유한 건물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 데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장소를 임대했을 뿐 성매매, 성매매알선이 이뤄지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위공무원이나 공직자 사이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나 간음으로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전 에티오피아 대사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간음 사건까지 각각 3년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볍지 않은 실형이 내려졌다.
술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빠진 사람을 성폭행하는 준강간죄는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이다. 지난 7월 준강간죄 혐의를 받은 한 유명 배우에게도 역시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성추행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 혐의로 성추행고소 했다. 그러나 A씨의 성추행고소에 대하여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성추행고소 사건의 피의자는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 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강타했다. 영상 속 가해남성은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 빌라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여성의 집 안까지 들어가려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간발의 차로 남성은 실패했고, 여성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주거침입 성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