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년간 비서로 일하던 B씨를 10여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연말연시는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이기에, 준강간죄 사건에 관한 잡음과 관심이 늘고 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 299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간음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울러 타인의 심신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강간죄에 준한다고 보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간의 채팅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주고받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AI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피해가 잇따라 제기되며 관련 사건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하게 일었다. 이에 경찰은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엄정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알렸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1월 전 세계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아
대학교 건물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했다.
군검사 출신 YK법률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군대 성범죄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가해자들은 가혹행위의 일종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며, 이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생각하지 못하고 일종의 관례로 생각하며 범죄행위를 하는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매우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자신을 탓하게 되거나, 사회에 나와서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이전과 같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군 성범죄에 대
지난 19일, 성범죄자가 게스트하우스, 민박 사업하는 것을 규제하는 일명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