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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어렵다?…'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2020-02-06
얼마 전, 중학교 교사 A씨가 자신의 제자 B군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A씨는 B군과 서로 동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시켰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동의된 성관계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객체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 13세에 해당하는 B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