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공익적인 취지라고 하지만 n번방 가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은 물론, 이를 공유한 사람까지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은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N번방을 모방해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보여 제 2의 N번방이라 알려진 비공개 채팅방을 운영한 운영자가 검거됐는데 피의자가 10대 고등학생 A군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들어 낸 피의자가 똑
“이번 N번방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고, 타인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못한 채 계속 성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로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성을 팔도록 권유 또는 유인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경우 이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은 성매매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의 처벌을 더욱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료 회원을 모집하여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공개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외국서버를 기반으로 둔 메신저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및 성착취물 동영상이 공유되는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청원은 약 22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며 종료됐는데, 국민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반드시 국제 공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리벤지포르노, 몸캠피씽 등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남의 고통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 중 리벤지포르노는 일반인은 물론 유명인들까지 휘말리며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