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목적으로 혼자 집으로 가고 있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주거지를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성 A씨는 피해아동에게 “돈을 줄 테니 너희 집 화장실 한번만 쓰자”며 접근했으나 피해아동의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5월에도 주거침입성범죄가 연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다. 피해자에 의해 퍼지게 된 CCTV 영상 속 가해남성은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쫓아
# 동료교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교사 A씨는 남편에게 그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동료교사를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또 A씨는 관할 교육청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며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이처럼 합의하에 관계를 가져 놓고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무고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만화책 스캔본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아청음란물제작∙유포로 처벌받은 사례가 나왔다. 작년 가상의 인물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갖는 내용이 담긴 애니매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책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10명 가운데 6명은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자료를 보면 성범죄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이용시설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최근 수 년 새 약 6배 정도 급증했다는 통계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몰카범죄는 시민들이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며 성매매가 금지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며 채팅 어플, SNS가 발달하면서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등 과거와 다른 양상의 성매매가 발달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를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3만2858명 중 만 14~18세 피의자는 3173명에 이른다.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 2년 전인 2017년에 비해서는 10% 넘게 증가했다. 올 해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 백서’를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수는 2만3367명으로 전체 피해자 7만4956명 중 31%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