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성매매알선업자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김모씨가 다시 성매매알선 혐의로 붙잡혔다.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기존 영업소의 간판만 바꿔 재차 불법영업을 이어오다 적발됐다. 김씨의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입으로는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재범을 저질렀기에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적발 당시 김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혐의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5범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사건 당시 자신은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노출증을 앓아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병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병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변하게 하거나 가볍게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전략으로 전국적으로 세(勢)를 확장하며 돌풍을 일으키면서 법조계가 시끌하다.
강경훈(43·사법연수원 40기·사진) 법무법인 YK 대표는 8일 본보와 만나 급성장의 비결은 '공산제'에 있다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로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랜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정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얼마 전, 30대 김모씨가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붙잡혔다. 김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것은 경찰관으로, 김씨가 특정 여성을 향해 성기를 부딪는 것을 목격한 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몸이 밀착되긴 했지만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추행의 목적으로 여성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