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법무법인 YK 대표 인터뷰
종전엔 대면서비스에 치중했던 법률시장에 비대면 방식 도입이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보기술(IT) 발달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보수적인 법조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국화·비대면 서비스, 리걸테크(Legal-Tech·법과 기술의 융합) 등이 법률시장에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법무법인YK가 부장검사출신 신승희 변호사를 새로운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몰카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몰카포비아란 단어 그대로 몰래카메라 공포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많은 여성들이 몰카포비아를 호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은밀한 공간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일이 상상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몰래카메라로 활용되는 초소형 카메라는 화장실이나 안경테 속 작은 나사못, 보조배터리와
가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집단’이라 풀이되어 있다.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그 이름 아래 서로를 위하며 끈끈하게 뭉쳐져 있고는 한다. 누구보다 가깝고 소중한 존재라 할 수 있는 가족이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자식이나 부모를 학대하는 아동·노인학대 사건이나 친족강간, 친족성추행과 같은 친족성범죄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친족성범죄는 암수범죄와 같은 특징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