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총2570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이 가장 많다. 친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이 51.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연령이 성인이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화장실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된다. 이때 ‘건조물’은 건조물 자체뿐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이 설치되어 외부와 구별되는 구분을 말한다.
송무 변호사로 살다 보니 업무상 논리적인 다툼을 할 일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