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는 매년 심각할 정도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들도 적지 않다. 이를 테면 앞서 말한 ‘N번방 사건’이나 ‘조두순사건’이 대표적이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있어 매우 엄중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의 깊게 볼만한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가해자에게 성적인 동기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어느 신체부위를 만져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례다.
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섭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YK 기업팀과 ‘두물머리연핫도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쟁업체를 약식 기소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신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규정돼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