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설령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 추행의 경우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마음대로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는 등 성적으로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이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민지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범죄 행위 소명’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상용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평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비난과 테러 행위는 엄연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이미지 타격과 당장의 생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