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을 판 사람도 산 사람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김국일)가 부장검사 출신 변광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단순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특별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배연관 / 변호사 "요금을 내겠다고 하며 도망쳤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