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변광호, 김국일)가 부천에서 11번째 직영분사무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1조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준강간죄는 준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다.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변광호, 김국일)는 실력과 열정을 보유한 젊은 변호사들과 노련함을 앞세운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형사, 성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사, 마약,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