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찍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검찰 처분이 나와 주목을 끌고
동거녀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다섯 달간 옥살이를 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폭행으로 정신적 상처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구속된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억울하게 청소년 성폭행범으로 몰린 댄스학원 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16)양은
한 광고회사의 3년차 직원 A씨(30·남)는 최근 직장을 그만뒀다. 여자 상관인 40대 B차장의 끊임없는 성폭력이 이유였다. B차장은 A씨가
매일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이순자(가명) 씨,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순자 씨는 충격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