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결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실제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뒤에서 껴안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강제추행미수죄로 판결받았다는 등 그 기준이 들쑥날쑥한 것처럼 보인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뜻한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상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가까운 사이에서의 강간, 즉 데이트 강간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건드리기 어렵다는 오해다. 그러나 요즘처럼 성범죄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데이트 강간에 대한 안일한 시선은 남성과 여성 무두에게 위험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전보다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뜨겁다. 여론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써 다른 나라의 성범죄 처벌 기준을 살펴보았다.(2012년 9월 21일자 조선일보의 우리나라와 각국의 성범죄 처벌법 인포그래픽 참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아동음란물 특별단속을 통해 220여 건이 적발되었다. 그 중 60여 건은 단순 소지였고 음란물소지죄라는 죄명을 받았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그 위력은 자칫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해석될 수도 있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제도’에서 볼 수 있다. 개
출퇴근 시간대의 주요 노선들 지하철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안쓰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콩나물시루처럼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피곤한 얼굴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표정들은 삶의 고단함을 실감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