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는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며 좀처럼 감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에 비해 3배정도 늘어난 것이다.
타인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을 도촬이라 일컫는데, 최근 이런 도촬형 범죄가 더욱 치밀해지며 그 수법 또한 매우 교묘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는 많이 알려진 범죄 장소 이외에도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20대 회사원 A씨가 영문도 모른 채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만원 출근길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임에도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신고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다행히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지하철성추행 혐의 때문에 자신이 다니던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의자가 억울하다는 것은 제3자의입장으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있어 억울한 피의자는 분명 존재한다. 가령 출근길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오해를 받는 것이다.
카메라는 현대인에게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소중한 순간을 남겨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들어서는 초소형 카메라나 액션캠 등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는 등 카메라의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수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하지만 때론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을 남기기도 한다. 악의적으로 카메라촬영을 하는 경우가
2013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후로 성범죄 무고죄가 늘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무고한 피의자를 만든 것이다. 형법 제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