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처벌하는 범죄가 바로 지하철몰래카메라다. 피해자의 신고 혹은 주위 인물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경우 촬영 영상물을 복구하고 이것이 증거물로 쓰인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형벌과 함께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제약하는 신상정보공개까지 이어진다. 신상정보공개 여부는 범행의 종류와 특성, 동기,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동종 성범죄발생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지하철몰카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이와 관련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는 종합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다짜고짜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합의를 해달라고 협박을 한 많은 남성들이 실형에 처해지고 있다.
많은 성범죄 유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단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손꼽힌다.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없을뿐더러 개인이 소유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최근 이 사건의 발생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민법에 따라서는 ‘미성년자’라고도 말하며 성년에 달하기 전까지 법적으로 보호대상자가 된다. 특히, 성적 행위와 관련된 추행문제라면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현저하게 높아진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