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사귀면서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의 사생활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연애 초반에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각자의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어떤 이는 그것을 귀여워하고, 어떤 이는 불편해한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편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인들은 이를 심각한 문제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YK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김범한·사진)가 ‘2017 고객감동경영대상’ 법률서비스 부문에 선정됐다. 고객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성 매수자들이 회당 성매매 업소에 지출한 비용이 꽤 만만치 않다. 성을 매수하려는 이들은 늘어나지만, 성을 공급하는 성매도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고비용을 주고서라도 성적인 만족을 충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최근 처벌을 무릅쓰면서까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범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며 성매매에 있어 별다른 죄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에도 명시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떠한 피의자나 피고인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다뤄져야 할 것인데, 과연 이 원칙이 특히나 성범죄인 준강간죄에서도 잘 적용
장난스러운 말투라고 해도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만한 음란한 것이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인정된다. 현재, 영상은 물론이고 캡쳐된 사진이나 글, 음향, 말 등을 이용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명시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범죄자취업제한 꼬리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따라다니면서 많은 부분을 제약한다. 현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 50여만곳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기관에서 취업이 매우 어려운 실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