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경민 변호사]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의미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스페셜경제=김범한 변호사]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떠들썩한 뉴스가 많다. 누가 헌재에 출석하느니, 누가 구속되느니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굵직한 뉴스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다.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성매매단속이 급증하는 요즘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 이름도 길다. 그만큼 죄명에 많은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몇 가지 문제를 내고자 한다. 다음을 읽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해보길 바란다.
최근, 늘어나는 성추행과 성폭행 범죄에 있어 수사기관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 예고했다.
특검팀 이재용 뇌물관련 혐의 구속영장 청구, 앞으로 수사 방향 Arrest warrent for Samsungs heir, and the impact it will b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