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공개명령의 선고가 있는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용 웹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강간미수죄 사건들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기준이 적용되어 대다수 피고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다. 가장 시기가 근접한 사건들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연령이 14세사건 피고인은 징역 13년, 15세사건 피고인은 징역 7년, 17세사건 피고인은 징역 6년 8개월로 선고 되었다.
얼마 전,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남성 A씨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A씨는주거가 확실하지 않아 도망갈 염려가 있고 성폭행이라는 사건에 있어 구속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씨는 항고를 고심했지만,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있어 항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해 이 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동물들이 뛰어난 유전자를 찾아 종족을 번식하 듯, 인간사회에 있어 이성에 대한 호감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어찌 보면 본능적으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들, 혹은 과감한 노출도 마다 않는 여성들에 대하여 선망의 마음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수컷들로서는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일이기도 하다
수인(囚人)의 딜레마’ 혹은 ‘죄인의 딜레마’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수사관이 어떠한 범죄의 공범 용의자 둘을 격리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