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이 무고죄로 고소한 여성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무고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두 사람이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면서도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점을 보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근거를 들었다. 성폭행과 무고는 ‘앞면’이 아니면 ‘뒷면’
최근 성관계를 전제로 방을 공짜로 빌려주는 행위, 일명 ‘변종 동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젊은 여성들의 그릇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카이데일리가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사연과 취재 중 만난 남성들의 증언 등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변종 동거에 응하는 여성 대부분은 편리함과 경제적 풍족함을 강조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세모자 사건' 어머니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남편의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전국 수사기관에 45차례 고소한 혐의다. 하지만 애초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남편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배우 이진욱씨와 박유천씨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
회원 수 120만 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온 운영자 A씨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운영자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판매, 성인용품 광고료와 이용요금 등으로 17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121만 명에 달했고 대부분 유료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Q.성매매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성매매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예 안녕하십니까 YK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최고다 입니다.
지난해 벌어진 ‘원정 성매매’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으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 8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같은 기획사 이사 박모(35)씨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