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궁금하신 점을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준강간죄, 음주 후 관계 문의
Q . 준강간죄, 음주 후 관계 문의
회사동료 소개로 만난 여성분과 술을 마시다가 2차로 여성분의 집에 가서 2차를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흘러 관계를 한 거 같습니다. 저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 여성분은 자신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준강간죄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A . 만취되어 항거불능상태의 자를 강간하였으며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진술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성범죄 전문 수사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담반은 위와 같은 사건들을 다수 해결하였으며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신상정보공개처분 어떤 건가요?
Q . 신상정보공개처분 어떤 건가요?
A .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정부기관에서 처벌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를 최소 10년에서 3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는 15년, 징역 10년 이하는 20년, 징역 10년이 초과하게 되면 30년을 등록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경찰관서에 신상정보 제출 하여야 하며 공개 및 고지 대상자가 되면 10~3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인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고지해야 하며 우편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로 아동 청소년 대상 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 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성범죄]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받아야하나요?
Q .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 어느정도나요?
어플을 통해 연락을 하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했으며 여성분이 미성년자인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는건가요??? 저는 정말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A .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됨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이 나서서 법적 제반 활동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Q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길을 걷다 앞에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와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찍은 사진이고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는 동영상과 차신들이 더 들어 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 단계에서 핸드폰은 압수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다른날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도 어느정도 들어있는 상태이구요. 이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 위의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와 반하여 촬영할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지만 핸드폰 속에 여죄의 증거물 들이 많기 때문에 초범이지만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경우 신상정보등록이 되는데 10~30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거주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겪게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처분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반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범죄] 지하철 추행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 . 지하철 추행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하철 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싶을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신상등록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조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초기조사 단계인 경찰 단계에서 부터변호사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추행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신상공개고지 처분을 받게 되면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성범죄전담반은 위와 같은 사건을 다수 선임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을 이끌어냈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Q .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A.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 간의 이루어지는 합의에 대한 대가로 그 금액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로 합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논란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는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피해 정도와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