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준강간,강제추행)불송치(증거불충분_혐의없음)
2023-06-09 조회수274의뢰인은 피해자의 계부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관련 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때문에 처벌의 정도가 가벼울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 확보를 요청했으며, 유리한 진술이 가능한 분들의 진술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소통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피해자 진술 분석에 대한 요청도 드렸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주셨고, 피해자 진술 분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까 노심초사하였고, 가능한 한 재판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였던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불송치 결정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