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혐의없음
2023-06-09 조회수276의뢰인은 이웃에 사는 13세 미만의 피해아동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이나 공개, 고지와 같은 불이익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아동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며 어깨 등을 손으로 만진 것이었을 뿐 피해아동들을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피의사실에 관하여 무척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유사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사에게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달리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의로 인사를 건낸다는 것이 오해를 받으며 억울한 심정으로 변호인을 찾았던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증거와 선례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고,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끝에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