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5-31 조회수318택시기사인 의뢰인은 2022. 여름경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하려 하여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의뢰인을 바로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실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범하게 되었는데, 본 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죄에 해당하여 기소되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된 후, 경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등을 강조했고,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경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