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5-26 조회수372의뢰인은 사건 당시 52세로, 강원도 등산 여행을 다녀온 뒤, 술을 많이 마셔 잔뜩 취한 상태로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옆자리에 탑승했던 여성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쳐다보며 몸을 계속 기대자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깨에 기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고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본인 스스로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감정이 많이 상하여 합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이후 신속하게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착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격한 감정을 달래고 진심으로 의뢰인의 사죄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정상 참작 사유들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가장 합리적인 변론 전략을 택할 수 있었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성공하여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