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2023-05-22 조회수275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충동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촬영사실이 적발된 즉시 촬영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하며 SNS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목표를 확인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휴대폰 포렌식 및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반성하며 변호인을 통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기에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개진함으로써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며, 다양한 사건에서 축적된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