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불처분결정
2023-05-19 조회수250의뢰인은 2022년 초경 빗자루로 아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라 하더라도 아동인 피해자에게 다소 과한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는바, 최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처분이 엄격해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 본 건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수도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체벌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경위나 방법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평소 의뢰인의 성행 및 자녀에 대한 훈육 방법의 개선 가능성, 현재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한편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그 어떤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만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충분히 주장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한편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