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증거불충분)
2023-05-19 조회수237어린이집의 원장인 의뢰인(피의자)이 피해 아동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에게 “여기는 원장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너희가 그럼 원장 해봐!”라고 소리침으로써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저해되는 행위(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학대,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가중처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이 아동들의 교육에 힘쓰지 않자 질책한 사실만 있을 뿐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아동을 학대한다는 의사(고의)도 없다고 주장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선임한 후, 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②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 특히 여린 마음의 여성인 의뢰인이 불안과 공포 등으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자, 수회에 걸쳐 리허설을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③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 특히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④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불안해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단정하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자료 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증거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무혐의사유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헌신적인 대응에 힘입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