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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증거불충분)

2023-05-19 조회수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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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원장인 의뢰인(피의자)이 피해 아동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에게 여기는 원장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너희가 그럼 원장 해봐!”라고 소리침으로써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저해되는 행위(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학대,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가중처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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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이 아동들의 교육에 힘쓰지 않자 질책한 사실만 있을 뿐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아동을 학대한다는 의사(고의)도 없다고 주장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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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 특히 여린 마음의 여성인 의뢰인이 불안과 공포 등으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자, 수회에 걸쳐 리허설을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 특히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불안해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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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단정하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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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학대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자료 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증거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무혐의사유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헌신적인 대응에 힘입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어린이집의 원장인 의뢰인(피의자)이 피해 아동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에게 “여기는 원장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너희가 그럼 원장 해봐!”라고 소리침으로써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저해되는 행위(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학대,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가중처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