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원심파기(징역 장기2년6월,단기2년,성프40시간),보호처분 2호,3호,4호
2023-05-19 조회수239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 해당하는 동급생(피해자)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적 관련 내용이 담긴 채팅을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후에 금전을 지불하겠다면서 성관계를 이어갔고, 성관계 이후에도 억지로 다시 한 번 성관계를 이어갔던데다가, 금전을 내놓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다른 이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강간 및 성매수 나아가 강요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 등의 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실형을 피할 방도를 찾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강간 및 아동에 대한 성매수 및 강요미수 등에 해당하였고, 이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법정형을 가진 중한 범죄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도 아직 고등학생이기는 하나,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원심에서는 다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지만, 원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원심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가정법원에서도 선처를 받아 최대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가능했던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살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면서,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통해 제2심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등의 선처를 받고자 하였으며, 소년부 송치 결정 이후에도 경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자 최대한의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원심단계에서 타 법인의 변호인의 노력으로 이루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이룰 수 있었으며, 의뢰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및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담은 변론을 통해, 제2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가정법원에서도 경한 처분으로 인신이 구속되는 일이 없는 선에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성범죄를 저질렀고, 제1심에 이르기까지 타 법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년부송치 결정 및 소년부에서도 경한 처분으로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성범죄자로서의 전과도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